드론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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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1.11.1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1-11-19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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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금) 부터는 비행장치 신고 시 비행장치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번호 촬영사진은 제작번호 전체가 식별가능하도록 촬영)


(제출서류-종전)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

(제출서류-변경)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 비행장치 측면사진 및 비행장치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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