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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2.02.11~2022.03.04)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2-18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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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중 하나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적용,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제작 시 타 법(「전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기준 신설(별표 6, 나. 3), 4))

  - 무인비행장치에 무선기기의 평가규정인 「전파법」적용 및 수소연료전지 사용 기기의 검사규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한 조항을 신설

  나. 새로운 형태 무인비행장치의 기준 마련(별표 6. 나. 마) 신설)

  - 최근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혼합되는 형상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안전성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

  다. 번호체계 변경(별표 6)

 

3. 의견제출

  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2년 3월 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전규제검토서_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hwp , 개정안_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검토완료_법당.hwp ,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제2022-000호)_개정안 (1).hwp ,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개정안_행정예고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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