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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FAQ 1~25 ('22.4.2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05-25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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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1. 장치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 :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A.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FAQ2. 신고대상이 아닌 장치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따른 장치는 신고 불가


FAQ3. 장치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A.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며,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보완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 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


FAQ4. 신고증명서는 어디서 확인(출력) 하나요?

A. 신고처리가 완료된 이후 신고증명서를 확인(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드론원스탑시스템-마이페이지-민원신청이력에서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조회-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신청번호 클릭-상단 민원처리결과에 첨부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확인(다운로드)

A.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처리된 민원신청건이 아닌 경우에는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정보마당-공지사항-비행장치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드론원스탑 미처리건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여 재교부 신청서를 공단에 e-mail로 송부하면 확인 후 해당 e-mail로 증명서 회신 


FAQ5.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2021.1.1. 부터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기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이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고 필요


FAQ6. 장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제작번호 촬영사진,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소유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A. 해당소유증빙이 없을 경우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서식은 드론원스탑-정보마당-공지사항 내 신고관련 서식 게시글 확인)


FAQ7. 민원신청 취소, 삭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원신청취소)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신청취소 하려는 민원신청번호 클릭-신청서 하단 신청취소 클릭 후 확인

A. (민원신청 취소 후 신청서 수정)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신청취소된 민원신청서 민원신청번호 클릭-신청서 수정 후 접수

A. (신청삭제)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처리상태가 신청취소건 민원신청번호 클릭-신청서 하당 삭제 클릭 후 확인

  * 처리상태가 신청인 경우에만 민원신청 취소, 삭제 가능

 
FAQ8. 보완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보완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원신청-비행장치 신고-불러오기 클릭-보완요청건 민원신청번호 클릭 후 관련내용 보완후 접수

  * 보완요구 건의 경우, 보완신청 후 전화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FAQ9. 장치신고 말고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A. (조종자 증명)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 (담당 : 드론자격시험센터 031-645-2100)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필기+비행경력(20시간) + 실기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필기 + 비행경력(10시간) + 실기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6시간)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https://edu.kotsa.or.kr에서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A. (항공사진촬영허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A. (비행승인)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 고도 150m 이상 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 


A. (특별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에는 특별비행승인 신청


A. (사업등록 신고)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


A. (안전성인증검사)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해당 (담당: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담당부서별 연락처는 드론원스탑-민원신청-해당민원신청건 클릭 후 접수(처리)부서별 연락처 확인


FAQ10. 영리, 비영리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

A.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A.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FAQ11.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대상 및 금액은 ?

A. 가입의무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 가입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FAQ12. 보험가입 시 대인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제3조3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정하고 있음.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고있어, 전체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가입되어야 함. 


FAQ13. 보험가입 대상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 :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 처, 청 등 이외에 정부기관, 각 부 처 산하의 위원회, 청 등이 모두 포함.

A.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읍/면/동/리가 해당

 -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국립 초,중, 고, 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OO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국가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등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A.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FAQ14.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A. "연구기관 등이"에 대한 해석

  -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 준할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기능이나 부서가 있는 사기업체도 포함될 수 있음.


A.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해석

  - 드론 제작 관련한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의 경우에 한정되며, 순수한 의미의 제작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작이 아닌 상용기체 구입(또는 구입 후 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 또한, 반드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고, 드론 제작과 관련한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시험, 조사, 연구가 완료된 후,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체신고 필요

 **영리 용도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비영리 용도의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신고대상에서 제외

 

FAQ15.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가 보유한 기체는 실제 사용용도(영리/비영리)에 상관없이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모두 영리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용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용도 : 비영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용도 : 비영리)는 신고대상이 됨.


FAQ16. 사용사업자가 보유한 기체 중 영리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비영리용 기체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FAQ17. 장치신고 관련하여 법령위반 시 벌칙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A.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과태료 최대 100만원(1차 : 50만원, 2차 : 75만원, 3차 : 100만원)

A. 말소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과태료 최대 30만원(1차 : 15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만원)


FAQ18. 변경이전 신청 시 신청서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 변경이전 신청 시에는 새롭게 바뀌는 정보로 입력(시스템에 입력되는 값이 신고증명서에 그대로 인쇄됨.)

A. 변경이전 전 / 변경이전 후 사유를 적는 란에는 변경되는 전/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FAQ19. 수직이착륙기 장치신고 시 장치종류는 어떤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치신고의 경우, 현재 항공안전법령 내 별도 분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무인멀티콥터로 신청형식모델명 적는 부분에 (VTOL), (수직이착륙기) 등의 내용기입이 필요함. 
** 수직이착륙기 : 무인멀티콥터와 같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무인비행기처럼 비행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FAQ20. 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A. 조종자격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 및 대비를 위해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모두를 취득하는 것을 권고함

FAQ21.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란 무엇인가요?
A.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함.
- (무인비행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고정익(Fixed Wing)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음.
- (무인헬리콥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회전익(Rotary Wing)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음.
- (무인멀티콥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기체에 로터(회전날개 또는 프로펠러)를 2개 이상 이용해 이착륙, 추진 그리고 회전하는 항공기를 말함.
 
FAQ22. 무인멀티콥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프로펠러의 숫자에 따라 바이콥터(2개). 트리콥터(3개), 쿼드콥터(4개), 펜타콥터(5개), 헥사콥터(6개), 옥토콥터(8개), 도데카콥터(12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FAQ23. 수중드론의 경우에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수중드론의 경우 수중의 여러 가지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수심 수온 측정 등 수중 환경 정보 수집, 해양 재난사고 피해현황 파악, 실종자 수색, 바닷물 방사능 오염측정 등 인간이 하기 힘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임.
A. 수중드론은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는 해양장비로써,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비행장치가 아니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에 해당되지 않아 기체신고 대상이 아님.

FAQ24.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신고서 작성내용은 신고증명서에 인쇄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첨부파일과 신고서 작성내용이 동일해야 함.
- 신고번호 : 신규 신고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변경·이전, 말소 신고에만 작성
- 형식·모델 : 기체의 모델명을 입력
올바른 모델명 예시) MAVIC 3, 인스파이어2, 3WWDZ-30A
잘못된 모델명 예시) 쿼드콥터
- 제작자 : 기체 제작자를 입력. 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제작자 이름 혹은 제작 업체명을 입력
- 제작번호 : 기체 고유의 제작번호(혹은 시리얼번호)를 입력(첨부된 제작번호 촬영 사진과 일치해야 함)
-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부여. 단, 제작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을 수 있음.
(제작번호 작성요령) 숫자, 영문 또는 국문 등을 조합하여 자체 부여함.
예시) TS-20211019TSDRONE1, 제작사,제작자 이니셜+제작연월일+신고모델명+제작순서
-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 : kg 단위로 입력, ex) 최대이륙중량 895g일 경우, 0.895를 입력
- 소유자·법인명 : 업체일 경우 회사명, 개인의 경우 소유자명을 입력


FAQ25. 자주 발생하는 보완요구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고서(민원신청 화면)
- 무인멀티콥터의 자체중량을 배터리포함 무게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의 단위(kg) 환산 오류, 예시) 최대이륙중량 895g -> 895(X), 0.895(O)
- 소유자명이 첨부 소유증명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 제원 및 성능표(첨부파일)
- 필수 정보인 모델명, 규격,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A. 소유증명서류(첨부파일)
- 기체정보(모델명, 제작번호 등)와 소유자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시) 신용카드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영수증에서 소유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서류에 기존 소유자명, 새로운 소유자명과 기체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체신고관련 기타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054-459-7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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