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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12.16~2023.01.26)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2-12-21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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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제1)

 

 나.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필요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토교통부령  제        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6.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는 자와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드론 정보체계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6.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는 자와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러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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