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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시행규칙(20.05.27 일부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5-28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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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32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교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머무르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 및 이동지역 내의 지연사항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의 도입ㆍ처분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자본금, 대표자 및 대표권의 제한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제1항제9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① 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호 변경"을 "상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
  2. 대표자 및 대표권의 제한
  4. 항공기 수 및 편명
  5. 항공기등록부호
  6.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에는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4주 미만 운항 중단(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8.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10.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 사항(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해 착륙하는 비행장

제6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연시간
  2. 지연원인
  3.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4. 하기(下機)계획

별표 1 제2호 표의 제1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표의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65620401

    별표 1 제2호 표의 제1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근거 법조문란의 "법 제28조제1항제17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8호"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근거법조문란의 "법 제28조제1항제18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9호"로 하며, 같은 표의 제13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20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제14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21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2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의 제7호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법 제60조제8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의 제9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근거 법조문란의 "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법 제59조제1항제9호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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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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