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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시행규칙(20.05.27 일부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5-28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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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30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 또는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안전투자 공시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하여 주는 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로 한다.

제10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계획서를"을 "교육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비행장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제30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312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를 하려면 제317조의3에 따른 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내역서가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견을 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의견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별표 4 제1호나목 계기 비행 증명의 응시경력란 나) 중 "총 50시간"을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총 50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별표 12 제1호나목4)가)(3), 제2호나목4)가)(3), 제3호나목4)가)(3), 제4호나목4)가)(3), 제5호나목4)가)(3) 제6호나목4)가)(3), 제7호나목4)가)(3), 제8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별표 47 비고 제8호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계획서"를 "교육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2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뒤쪽 중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를 "지방항공청(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3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 Paragraph 2, Article 310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를 "Paragraph 2, Article 312-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로 하며,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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