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 계획
목 적
❍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용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지원으로 농업의 4차 산업 촉진에 기여
추진방향
❍ 드론 활용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기술의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
❍ 미래 농업 발전과 ICT, 스마트 팜 기술 확대 보급
❍ 드론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 고취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사업규모
❍ 사업량 : 8명
❍ 사업비 : 12,000천원(도비 6,000 군비 6,000)
⇒ 예산과목 : 부존자원 실용기술 연구개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역 : 교육비 1인 1,500천원 지원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 시군 거주 농업인(2023.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 요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의 자부담금 선입금 가능자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자부담 미반납 처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금지(교육비 전액 자부담)
❍ 중도포기 및 불성실 참여자 등 발생 시 추가 선발 후 교육진행
※ 중도포기 및 본인 귀책사유로 교육 포기자 향후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
❍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 미 취득자 2년 내 취득 유도
❍ 자격증 취득 단계
학과시험 | | 비행실습 | | 실기시험 | | 자격증 발급 |
이론교육 20시간 | 시뮬레이션 비행 20시간 | 20시간 교육 후 비행시험 | 교통안전공단 |
❍ 지원체계
센터 →교육생 | | 교육생 →교육기관 | | 교육기관 | | 교육기관 →교육생 | | 센터 →교육생 |
교육기관 안내/ 사전교육 | 자부담 교육비 선납 | 교육진행 | 교육수료/ 자격증취득확인 |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급 |
※ 교육비 자부담은 농가가 업체에 선 입금 후, 교육 수료 후 보조금 집행
행정사항
❍ 신청접수 : ~ 1월 27일(금) 18:00까지
<제출서류>
필 수 | -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신청서(붙임1)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증 - 운전면허증 혹은 신체검사증명서 |
해당자 | - 붙임2의 기준표중 평가항목①,④,⑤,⑨,⑩에 해당 시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내방(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290-3276)
❍ 대상 확정 및 교육 추진 : 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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