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4.02.13.(화) ~ 02.16.(금)
2. 교육기간 : 2024.03. ~ 12.
3. 교육장소 : 드론 전문 교육기관(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4. 교육인원 : 15명 내외
5. 자격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양군 거주 농업인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예정인 농업인
(농업용 이외의 촬영, 취미 등은 신청 불가)
※교육예정인원 초과신청 시 다음의 조건으로 우선선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수도작 및 노지재배 면적이 큰 농업인
6. 지원금액 : 교육비의 50%(1인 기준 최대 150만원 지원)
7. 교육내용 :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교육(총 60시간 이상)
8. 접수방법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9. 필요서류 (총4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1부
10. 문의사항 : 041-940-4732(기술지원과 농촌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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