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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0.7.16~2020.08.26)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7-21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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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59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6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를 신고를 필요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

. 해양오염 관측과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을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

.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항공정보 제공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근거를 삭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7, 5)

.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제7호의2)

.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제7호의3)

. 항행분야 국제표준 연구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3)

정부가 수행하는 항행(공역비행절차, 항공교통정보지도)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 제개정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요구자료와 관련 국제회의 의제 등에 대한 연구분석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3).hwp ,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2).hwp ,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1).hwp ,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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