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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0.08.17~2020.09.1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작성일 2020-08-18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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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접수 및 승인 등의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위탁됨(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5.27)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및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 연구·개발 중인 기체의 특별비행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시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 표시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4조)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고, 연구·개발 진행 중인 기체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다. 특별비행 안전기준 관련 세부요건 마련(별표1)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 등의 특별비행 검사단계에서 충돌방지기능, GPS 위치 발신기 등의 구비요건을 완화하고, 충돌방지등의 밝기 요구기준 변경, 연구‧개발 중인 기체의 특별비행 수행 시 점검사항 추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명령(Command), 제어(Control) 및 영상정보·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Communication)을 통칭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을 말한다.

11. “설계개요서”란 무인비행장치의 주요한 구조, 형태 등 설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12. “작업지시서”란 무인비행장치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작 결과 등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서류”를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8호․제9호를 같은 항 제9호․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본문 중 “난이도”를 “난이도, 연구·개발 진행 상태”로 하고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정”을 “사정(연구ㆍ개발용 기체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1.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3.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하거나, 동등 수준의 기능을 탑재함

4.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5. 사고 대응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연구·개발

진행 기체

1. 상기 공통사항을 포함하고, 개별사항(야간 또는 비가시 비행)을 충족해야 함

2.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 등)를 확인해야 함

3. 설계도면과 일치하여 제작하였음(작업지시서 등)을 입증해야 함

4.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함

5. 무인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방법을 명시해야 함

6. 무인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 포함)을 확인해야 함

개별사항

야간

비행

1. 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2.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단, 비행조건이나 비행지역의 조건을 고려하여 밝기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3. 야간에 기체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 등을 장착함

4.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 가능 위치에 장착함

5.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6.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7. 조명시설 및 서치라이트로도 무인비행장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비가시

비행

1.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2.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4. 조종자는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5.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6.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7. 통신(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을 이중화함

8. GCS(Ground Control System)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9.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하거나, 기체의 위치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장착해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기준 검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지방항공청장------------------------------------------------------------------------------------------------------------------.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C3(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란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명령(Command), 제어(Control) 및 영상정보·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Communication)을 통칭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을 말한다.

11. “설계개요서”란 무인비행장치의 주요한 구조, 형태 등 설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12. “작업지시서”란 무인비행장치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작 결과 등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신 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8. 9. (생 략)

9.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0. 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11. ----------------------------난이도, 연구·개발 진행 상태 ------------------------------------------

제5조(안전기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13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29조제5항 후단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 검사)

지방항공청장-------------------------------------------------------------------------------------------------------------------------------------------------------------------------------------------------------------------------------------------------------------------------------------------------------------------------------.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기술원장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정(연구·개발용 기체 등)------------------------지방항공청장--------------------------------------------------------------------지방항공청장-----------------.

(생 략)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3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지방항공청장---------------------------------------------------------------------------------------------------------------------------------------------. ------지방항공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기존에 발급된 특별비행승인서의 비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4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비행승인서 변경 및 연장)

① ---------------------------------------------------------------------------------------------------------------------------------지방항공청장----------------.

(생 략)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hwp , (행정예고문)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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