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드론장치신고 기준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체계적인 소유자정보 관리로 뺑소니사고, 불법비행 등
안전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니,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거나 구매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업무 담당 기관 *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 (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 드론원스탑 시스템 : https://drone.onestop.go.kr/ 에서 신고접수 가능
* 드론 장치신고 대상 *
(현행) 12kg 초과 → (개정) 2kg 초과 기체로 신고대상 확대
* 드론 장치신고 기한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까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 :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주의 사항 *
1) 신고를 안하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 166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