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4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접수 및 승인 등의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위탁됨(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5.27)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및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를 명확화하여 관련 고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시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 표시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신청서류와의 일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서류 제출자 명시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동일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90
3) 팩스 : 044) 20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