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2조 및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20.12.10)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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