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드론)관련 주요내용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드론테러 대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드론 관련 해외 피해사례 > ㅇ영국 개트윅공항(‘18.12) 및 히드로공항(‘19.1)에 미확인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트윅공항 36시간, 히드로공항 2시간 운영 마비 ㅇ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에 드론을 이용한 공격(‘19.9)이 발생하여 대규모 화재 발생 |
ㅇ정부는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인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 드론 비행금지 추진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항만 등 주요 시설물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일반국민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자 포함) | 입법예고(21.1.15~2.25)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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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ㅇ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에서 개인 등의 드론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드론테러 또는 고의·과실에 따른 드론 추락·충돌 등을 방지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드론 비행을 이미 제한 중인 공항 등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춰 항만 등 주요 시설물 부근에서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규제자의 순응이 예상되며, 향후 드론 비행을 제한할 정확한 명칭·범위 등을 고시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항공청이 처리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편성 없이 집행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그간 정부는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마련(‘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ㅇ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분야인 드론산업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 부근 드론 비행금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진행(‘20.3~11)
2. 향후 평가계획
규제 신설 이후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수렴 지속 추진
3. 종합결론
해당 개정안은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20.2,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규제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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